지원금 상세 정보
어떤 혜택을 받나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어촌지역 전입일 기준으로 1년 이상 농어촌 이외의 지역에서 거주하며 어업 외 타업종에 종사하다가 신안군으로 전입한지 3년이 지나지 않은 세대주가 가족
(본인포함 2인이상)과 함께 어업을 목적으로 이주한 만 65세 이하 귀어인
* 사업별 자격 조건이 다르므로 확인바람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신청 및 문의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개인신청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가족관계증명서, 어업기반서류, 교육 이수증 등
추가 정보 및 문의처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귀촌지원과/061-240-8413로 연락해 주세요.
관련 법령 정보
법령
행정규칙
자치법규
신안군 귀농어업인ㆍ귀촌인 정착 지원 조례(제1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