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정보
어떤 혜택을 받나요?
○ 어선·어구 구입, 수산 증·양식시설, 가공·유통시설, 생산기반시설 등 사업비 보조(지원 50%, 자부담 50%)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수산물 가공·제조·유통업을 하기 위해 “어촌지역”으로 이주하여 어업에 종사하고있거나 하고자 하는 자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신청 및 문의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신청
– 시군구 : 강진군청 해양수산과 방문신청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사업 신청서, 사업추진 계획서, 주민등록 등,초본, 가족관계 증명서, 어업 관련 증빙 서류 등
추가 정보 및 문의처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해양수산과/061-430-3265로 연락해 주세요.
관련 법령 정보
법령
행정규칙
자치법규
강진군 귀어자 지원 조례(제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