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정보
어떤 혜택을 받나요?
○ 전입 후 1년 이내에 귀어세대 당 50만원 지급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다른 지자체 도시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 후 보령시 농어촌지역으로 전입한 세대주(어업경영체등록자)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신청 및 문의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전입 후 1년 이내 신청(주소지 관할 읍면동사무소)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신청서, 개인정보 동의서, 주민등록 등초본, 어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통장사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추가 정보 및 문의처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보령시 수산과/041-930-6763로 연락해 주세요.
관련 법령 정보
법령
행정규칙
자치법규
보령시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