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농인 지원

지원 유형

현금

신청 기한

연초(1월)

지원금 상세 정보

어떤 혜택을 받나요?

○ 영농정착금지원 : 농기계, 묘목 구입, 비닐하우스 설치 등 영농기반 마련, 4백만원 이하/농가당

○ 주택신축·수리비지원 : 귀농인 주택신축 및 주택 시설 수리, 400만원 이하/농가당

○ 농지구입 세제지원 : 200만원/농가당

○ 농지구입이자지원 : 정책자금으로 구입한 농지에 대한 이자 지원, 매년 150만원 이하/농가당 3년간

○ 귀농관련수강료지원 : 30만원 이하/농가당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귀농한 지 3년 이내, 사업신청연도 기준 만 65세 이하의 세대주
○ 전입 전 2년이상 농업을 경영하지 않은 자
○ 귀농인 : 농촌으로 전입 직전 1년이상 농촌외 지역에서 거주한 자
○ 농업 외 직업 또는 사업체를 가지지 않은 자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신청 및 문의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등초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사업자등록여부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 소득금액증명서, 경영체등록확인서(경영주) 등

추가 정보 및 문의처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농정과/054-870-6259로 연락해 주세요.

관련 법령 정보

법령

행정규칙

자치법규

청송군 귀농·귀촌인 지원 조례||청송군 귀농·귀촌인 지원 조례 시행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