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정보
어떤 혜택을 받나요?
○ 귀농인 정착지원금 : 200만원
– 귀농신고일로부터 2년후 영농현황 확인 후 100만원씩 2년 지급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농업경영을 목적으로 주민등록을 관내로 이전하여 전입일 기준 1년 전·후로 주택을 신축 및 구입 또는 임대한 세대.
※ 단, 귀농신고 당시 70세 이하이며, 관내 소재의 경작지에서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 전입일 기준 1년 이내 신청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신청 및 문의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기타 : 농업기술센터 접수
– 구비서류 : 계룡시 인구증가 시책 지원
조례 별지 제4호 서식의 신청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추가 정보 및 문의처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농업기술센터 도시농업팀/042-840-3430로 연락해 주세요.
관련 법령 정보
법령
행정규칙
자치법규
계룡시 인구증가 시책 지원 조례||계룡시 귀농인 지원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