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정보
어떤 혜택을 받나요?
○ 농지구입, 농기계구입, 저장고설치, 하우스 설치
○ 주택 리모델링, 보일러, 화장실, 지붕, 부엌 등 교체 및 수리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귀농 영농정착 지원사업: 귀농기간 5년이내, 농업경영체 등록 6개월 이상, 교육 50시간 이상
○ 귀농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사업 : 귀농기간 5년이내, 농업경영체 등록, 교육 50시간 이상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신청 및 문의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주소지 읍면사무소 산업팀 방문 후 신청서 작성 및 제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신청서, 교육이수증,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 가족관계증명서, 국세 완납증명서, 지방세 완납증명서, 4대보험 완납증명서 등
추가 정보 및 문의처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농어촌공동체과/061-320-2133로 연락해 주세요.
관련 법령 정보
법령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7조, 제2항)
행정규칙
자치법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