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농인 영농정착 지원

지원 유형

현금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지원금 상세 정보

어떤 혜택을 받나요?

○ 소형농기계(사업비 5백만원에서 최대 2.5백만원보조), 영농시설(사업비 10백만원에서 최대 5백만원보조), 주택수리(귀농귀촌하여 전입한지 5년 이내인 자, 사업비 20백만원에서 최대 10백만원보조) 중 2개사업 신청가능

– 영농시설, 주택수리 중복 지원 불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65세 이하 세대주 귀농인(전입 5년 이내, 교육 100시간 이상 이수)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신청 및 문의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사업신청서
-주민등록등본, 초본
-건축물대장
-농업경영체
-사업계획서 등

추가 정보 및 문의처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농촌활력과/063-540-4509로 연락해 주세요.

관련 법령 정보

법령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7조)

행정규칙

자치법규

김제시 귀농·귀촌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