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농인 소규모 주택개선 지원

지원 유형

현금

신청 기한

1월

지원금 상세 정보

어떤 혜택을 받나요?

○ 노후 농가주택 개보수 지원
– 사업비용 : 1000만원(보조 500만원 / 자부담 500만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부여군 전입 5년 이내 귀농인 , 귀농교육 50시간 이상 이수자, 전입 후 6개월 경과된자, 농업종사 기간이 6개월 이상인 자
귀농인 : 농어촌(읍면) 외 지역에서 1년이상 거주한 자가 농어촌지역(읍면)으로 전입하여 농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신청 및 문의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읍면 행정복지센터 농산업지원팀 방문신청
– 기타 : 부여군농업기술센터 귀농귀촌팀 방문신청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주민등록등본1부, 초본 1부,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1, 교육이수확인서1, 견적서1,부동산등기부등본1

추가 정보 및 문의처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농업기술센터 농촌지원과/041-830-2567로 연락해 주세요.

관련 법령 정보

법령

행정규칙

자치법규

부여군 귀농ㆍ귀촌인 지원 조례(제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