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농인 농지 취득세 지원

지원 유형

현금

신청 기한

2025.01.13~2025.12.05

지원금 상세 정보

어떤 혜택을 받나요?

무주로 전입한 지 3년 이내의 귀농인으로 2024년 또는 2025년에 농지를 구입한자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취득세 감면을 받은 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무주군으로 전입한 지 3년 이내의 귀농인으로 2024년 또는 2025년에 농지를 구입한자
신청서류인 토지 등기부등본과 취득세 비과세(감면) 통지서 및 취득세 납부확인서상 신청 내용이 동일한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제외
1. 무주군 전입 전 농지 구입하여 기 납부한 세액 및 무주군 전입 전 농업에 종사한 자
2. 임야 및 지목이 전, 답, 과수원 외의 토지
3. 취득세 비과세(감면) 통지서 내 비과세(감면) 결정 거부된 자
4.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자
5. 신청일 기준 농업 외의 타 산업 분야에 종사하는 자(단, 식품산업은 겸업 가능)
6. 본 사업 기 지원가구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신청 및 문의

어떻게 신청하나요?

주소지 관할 읍면행정복지센터 산업팀 방문하여 신청서 등 구비서류 제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신청인 제출서류
귀농귀촌신고서, 사업신청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청구서, 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토지 등기부등본, 세금납부영수증, 취득세 납부확인서, 취득세 비과세(감면)통지서, 신청자 통장사본

추가 정보 및 문의처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인구활력과/063-320-2068로 연락해 주세요.

관련 법령 정보

법령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7조)

행정규칙

자치법규

무주군 귀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