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농어업인 창업 및 주택수리 지원

지원 유형

현금

신청 기한

2025.01.01~2025.02.07

지원금 상세 정보

어떤 혜택을 받나요?

○ 귀농창업 보조 2,000만원(보조 1,000만원 자담 1,000만원)

○ 주택수리비 보조 500만원(보조 5백만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도시지역에서 1년이상 거주 후 장흥군으로 이주한 5년이내 만65세이하의 귀농어업인
○ 귀농교육 8시간이수 한 자, 귀어교육 35시간 이수한 자
○ 건강보험 지역세대주, 농업외 연소득 37,000천원 이하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신청 및 문의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 신청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1. 교육이수증(8시간 이상)
2. 주민등록 초본, 등본, 건축물대장 및 토지 등기
3.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추가 정보 및 문의처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농산유통과/061-860-5951로 연락해 주세요.

관련 법령 정보

법령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7조)

행정규칙

자치법규

장흥군 귀농어업인 지원 조례(제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