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농귀촌인 주택 수리비 지원

지원 유형

현금

신청 기한

매년 연초

지원금 상세 정보

어떤 혜택을 받나요?

○ 장수군 전입 만 5년 이내의 귀농귀촌인에게 주택수리비 최대 500만원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장수군 전입 5년 미만인 귀농귀촌인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신청 및 문의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사업신청서, 세대주 주민등록등본, 세대주 주민등록초본(주소지변동사항포함), 가족관계등록부, 토지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건축물등기부등본, 수리견적서

추가 정보 및 문의처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농산업정책과/063-350-2397로 연락해 주세요.

관련 법령 정보

법령

행정규칙

자치법규

장수군 귀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