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농(귀촌)인 유치 정착 지원

지원 유형

현금

신청 기한

매년 1월, 7월

지원금 상세 정보

어떤 혜택을 받나요?

○ 귀농인 정착자금 지원
– 300만원(경작면적 3천㎡ 이상 6천㎡ 미만)
– 500만원(경작면적 6천㎡ 이상)

○ 귀농인 농지구입 세제지원 : 200만원 한도내 농지 취득세 지원

○ 귀농인 농기계 구입 : 500만원 한도 내 농기계구입 자금 지원

○ 귀농귀촌인 생활자재 구입지원 : 20만원 한도 내 생활자재 구입 지원

○ 귀농인 영농자재 구입지원 : 100만원 한도내 영농자재 구입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전입일 기준 6개월 이상, 5년이 경과하지 않은 만65세 이하 귀농 세대주, 실경작면적 3,000㎡ 이상 영농 종사자
(생활자재 구입지원은 영농조건 제외)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신청 및 문의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관할 읍면행정복지센터 신청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해당없음

추가 정보 및 문의처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보은군청 스마트농업과/043-540-3403로 연락해 주세요.

관련 법령 정보

법령

행정규칙

자치법규

보은군 귀농어·귀촌 지원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