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정보
어떤 혜택을 받나요?
○ 귀농귀촌인 빈집개량
– 지붕·창호·도배·장판·보일러·기타설비 등 개량사업
– 최대 200만원/동 (자부담 50%)
○ 귀농귀촌인 건축설계비 지원
– 주택설계비 150만원 지원
– 관내 설계사무소 이용 시 50만원 추가 감면 협약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2년 이내 귀농·귀촌, 세대원 2명이상이 전입한 세대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신청 및 문의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귀농귀촌인 빈집개량)
– 매년 1.1.~1.31. 해당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
– 시군구 : 관할 시군구청 방문 (귀농귀촌인 건축설계비 지원)
– 매년1.1.부터 의령군청 도시재생과 선착순 방문 신청)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1. 세대주: 주민등록 등본
2. 세대원: 주민등록 초본
추가 정보 및 문의처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도시재생과/055-570-3542로 연락해 주세요.
관련 법령 정보
법령
행정규칙
자치법규
의령군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