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정보
어떤 혜택을 받나요?
○ 개소(가구)당 5백만원 주택수리비 중 4백만원 지원
– 보조 80%, 자담 20%, 추가사업비는 자담
○ 수리비는 빈집리모델링, 보일러교체, 지붕․부엌․화장실 개량 등 주거시설의 수리에 한함
– 창고 등 실주거와 관련 없는 부속시설 등은 제외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구례 이주 직전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농촌(읍·면)지역을 제외한 도시지역(동)에 1년 이상 있던 자로 농촌빈집을 매입 또는 5년이상 임차하여 2016. 1. 1. 이후 구례로 이주한 만 70세 이하 귀농․귀촌인 세대주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신청 및 문의
어떻게 신청하나요?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 주민등록등본 1부, 주민등록초본(변동내역 포함) 1부
○ 등기사항전부증명서(건물/토지) 1부, 건축물대장 1부
○ 주택수리 계획서 1부, 견적서 1부
○ (임차한 경우) 임대차 계약서 1부, 주택수리 승낙서 1부, 가족관계증명서 1부
○ 개인정보 수집, 이용동의서 1부
○ (선택) 교육이수증 1부
추가 정보 및 문의처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농업기술센터/061-780-2086로 연락해 주세요.
관련 법령 정보
법령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7조)
행정규칙
자치법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