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정보
어떤 혜택을 받나요?
○ 귀농귀촌인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보조 100%)
– 지원금액 : 가구당 5백만원 한도 내에서 수리비 지원
○ 귀농인 신규 농업인 인력육성사업 : 보조 50%(군비 50%, 자담 50%)
– 1인지원 한도액 : 600만원, 시설하우스, 농지 또는 농기계 구입, 묘목대, 가축입식, 관정 등 영농기반 조성비용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신청일 현재 우리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기간이 5년 이내(2016. 01. 01.이후)인 자
○ 농촌지역 전입 일을 기준으로 1년 이상 농어촌 이외의 지역에서 거주한 자(동 ⇒ 읍·면)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신청 및 문의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신청 : 읍․면사무소
– 구비서류
∙ 사업신청서 1부(주민등록 등본, 초본(과거내역 포함))
∙ 사업계획서(별지 제2호)
∙ 교육분야 증명 : 교육이수증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추가 정보 및 문의처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곡성농업기술센터 농촌지원과/061-360-8841로 연락해 주세요.
관련 법령 정보
법령
행정규칙
자치법규
곡성군 귀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곡성군 귀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1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