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식품박람회참가지원

지원 유형

현금

신청 기한

연중

지원금 상세 정보

어떤 혜택을 받나요?

○ 우리 농식품 수출 업체에게 해외 유망 식품박람회 통합한국관 참가 지원을 통해 해외마케팅 및 신규 거래선 발굴 기회를 제공하여 우리 농식품 인지도 제고 및 수출 확대 도모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농식품 수출업체 등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 수출 실적, 품목, 기업 경쟁력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선정

신청 및 문의

어떻게 신청하나요?

수출업체종합지원시스템(global.at.or.kr)에 사업 신청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사업신청서 등 필요서류

추가 정보 및 문의처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aT 바이어사업부/044-201-0982로 연락해 주세요.

관련 법령 정보

법령

식품산업진흥법(제10조의0, 제0항)||식품산업진흥법(제17조의0, 제0항)||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59조의0, 제0항)

행정규칙

자치법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