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결혼가정 친정나들이 지원

지원 유형

현금

신청 기한

사업안내 이후 읍면접수가능(매년 상하반기 10가구)

지원금 상세 정보

어떤 혜택을 받나요?

○ 우리군 거주 2년 이상인 다문화 가정으로 선정기준표에 따라 선발된 가구당 최대 300만원 이내의 왕복항공료를 지원
○ 읍면사무소를 통한 홍보 및 접수 예정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의령군 관내에 주민등록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모범 다문화 가정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신청 및 문의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해당없음

추가 정보 및 문의처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주민생활지원과/055-570-2252로 연락해 주세요.

관련 법령 정보

법령

행정규칙

자치법규

의령군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