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정보
어떤 혜택을 받나요?
ㅇ 연장신청 및 인하기간 : 2025.12.31 까지
ㅇ 지원대상 : 1. 소상공인 기본법에 따른 소상공인 / 2. 중소기업 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대기업, 지자체, 공공기관 제외)
①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대부료율 경감, ②대부료 납부기한 연장(대기업 등 제외), ③대부료의 연체료 경감(대기업 등 제외) 제도의 시행기간을 2025년 12월 31일까지 추가 연장
누가 받을 수 있나요?
ㅇ 국유재산을 경영에 사용하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유흥 및 사행 업종 제외)
– 소상공인 기본법 제 2조에 따른 소상공인
– 중소기업 기본법 제 2조에 따른 중소기업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신청 및 문의
어떻게 신청하나요?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1. 사업자등록증(국세청장 발급)
2. 통장사본(환급받을 계좌)
3. 소상공인 또는 중소기업확인서(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발급)
추가 정보 및 문의처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한국자산관리공사 국유재산 콜센터/1899-0096로 연락해 주세요.
관련 법령 정보
법령
행정규칙
자치법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