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정보
어떤 혜택을 받나요?
ㅇ 소액대부 연체금을 분할상환 가능하게 하여 상환의지 있는 채무자의 상환부담을 경감
ㅇ 소액대부 연체금을 분할상환 가능하도록 지원
– 최장 5년 이내 분할 납부(1회 신청 가능, 대부 약정시 신용정보 해제)
누가 받을 수 있나요?
ㅇ 국민행복기금 소액대부 채무자 중 대부만기일 경과 또는 연체로 인해 기한의 이익 상실 예정 통지를 받았거나 기한의 이익 상실된 채무자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신청 및 문의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사전 전화를 통한 대상 확인 후 방문
○ 기타
– 전화 : 한국자산관리공사 고객지원센터 1588-3570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추가 정보 및 문의처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기금관리처/051-794-3755로 연락해 주세요.
관련 법령 정보
법령
행정규칙
자치법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