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정보
어떤 혜택을 받나요?
○ 5년간 300~500만원 한도 내에서고용노동부로부터 인정받은 적합훈련과정을 수강하는 경우
훈련비의 일부 또는 전액을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국민 누구나
○ 지원 제외 대상
①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② 졸업까지 수업연한이 2년이 초과하여 남은 대학생 및 졸업예정자가 아닌 고등학생
③ 연 매출 4억원 이상의 자영업자
④ 월 임금 300만원 이상인 대규모기업 근로자(만 45세 미만)
⑤ 월 소득 500만원 이상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⑥ 만 75세 이상자 등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 직업경력, 직업 능력 수준, 취업희망 분야, 직업훈련 경험 등 직업훈련의 필요성에 관하여 적정기간을 정하여 훈련상담을 실시하고, 그 결과 훈련 필요성이 인정된 경우
– 정부지원 훈련과정을 수강 중인 사람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필요한 경우 해당연도 예산 범위에서 지방관서별로 계좌발급인원을 사전배정할 수 있음
신청 및 문의
어떻게 신청하나요?
가까운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고용24를 통해 신청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 신분증
– 직업능력개발계좌(내일배움카드) 발급 신청서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서
– 기타 지원대상별 입증 서류
추가 정보 및 문의처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로 연락해 주세요.
관련 법령 정보
법령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제12조)||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제15조)
행정규칙
자치법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