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정보
어떤 혜택을 받나요?
○ 국내 채종 종자업체가 농업인과 채종계약을 하고 실제 지급한 종자수매대금의 50%를 종자업체에 지원
– 대상품목 : 채소 전품목(옥수수, 참깨, 들깨, 강낭콩 포함)
– 양파는 실생종자 생산 재배건만 해당(종구생산 재배건은 제외)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종자업(채소)을 3년 이상 영위하고 있어야 함
– 단, 최근 2년간 종자 수출실적이 있는 경우, 종자업 2년 이상 영위한 자도 해당
○ 신청 품목에 대해 품종보호출원(또는 등록) 실적 또는 생산․판매신고 실적이 있어야 함
– 종자산업법 제37조에 따른 종자업등록자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 종자업(채소)을 3년 이상 영위하고 있어야 함
– 최근 2년간 종자 수출실적이 있는 경우는 종자업 영위 2년 이상
○ 신청품종은 품종보호출원(또는 품종보호등록)품종 또는 생산·판매 신고 품종이어야 함(단, 수출전용품종은 예외)
– 외국업체가 외국에서 육성하여 단순 국내 위탁채종하는 품종은 제외
신청 및 문의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경북 김천시 혁신8로 119 국립종자원 종자산업지원과 또는 우편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 제출서류
– 국내채종기반 구축사업 참여 신청서
– 구비서류(신청 품종현황, 신청량 세부내역, 국내외 3개년 채종실적, 채종농업인 확보 현황, 채종계약서)
– 기타(수출관련 증빙서류)
추가 정보 및 문의처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국립종자원 종자산업지원과/054-912-0162로 연락해 주세요.
관련 법령 정보
법령
종자산업법(제10조)||종자산업법(제11조)
행정규칙
자치법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