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전시회참가지원

지원 유형

현금

신청 기한

2~3월, 7~8월

지원금 상세 정보

어떤 혜택을 받나요?

○ (국내) 전시회 부스임차료, 장치비, 홍보비 합산금액의 80%를 참가기업 당 200만원 한도지원(부가세 제외)

○ (국외) 전시회 부스임차료, 장치비, 홍보비, 통·번역비, 운송료 합산금액의 80%를 참가기업 당 500만원 한도지원(부가세 제외)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장애인기업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 평가우수자 선정

신청 및 문의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버드나루로 14길 25, 6층, 우편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지원신청서, 장애인증명서, 사업자등록증,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장애인기업확인서, 최근 3년간 부가가치세 증명원, 중소기업확인서, 수출실적증빙서류, 국내외 인증증빙서류

추가 정보 및 문의처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02-2181-6532로 연락해 주세요.

관련 법령 정보

법령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시행령(제10조의0, 제2항)

행정규칙

자치법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