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지원

지원 유형

서비스(일자리)

신청 기한

한국산업인력공단 문의

지원금 상세 정보

어떤 혜택을 받나요?

○ 훈련시설·장비구매비 등 연간 20억원 한도에서 지원
– 훈련시설·장비구매비 15억원 한도(20% 대응투자 필요)
– 일반운영비 4억원 한도(인건비의 경우 20% 대응투자 필요)
– 프로그램개발비 1억원 한도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중소기업 등과 협약을 체결한 기업, 사업주단체 등 공동훈련센터로 선정된 기관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운영규정 제4조에 따른 기업, 사업주단체 등

신청 및 문의

어떻게 신청하나요?

○ 한국산업인력공단 홈페이지 공고문 참조 또는 한국산업인력공단 문의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 사업계획서 양식(A권, B권, 지원금 신청내역) 각 1부
– 작성가이드 및 양식은 공고문 내 첨부

추가 정보 및 문의처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한국산업인력공단/052-714-8259로 연락해 주세요.

관련 법령 정보

법령

고용보험법 시행령(제52조, 제1항)||고용보험법(제31조, 제1항)

행정규칙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운영규정

자치법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