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정보
어떤 혜택을 받나요?
○ 훈련시설·장비구매비 등 연간 20억원 한도에서 지원
– 훈련시설·장비구매비 15억원 한도(20% 대응투자 필요)
– 일반운영비 4억원 한도(인건비의 경우 20% 대응투자 필요)
– 프로그램개발비 1억원 한도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중소기업 등과 협약을 체결한 기업, 사업주단체 등 공동훈련센터로 선정된 기관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운영규정 제4조에 따른 기업, 사업주단체 등
신청 및 문의
어떻게 신청하나요?
○ 한국산업인력공단 홈페이지 공고문 참조 또는 한국산업인력공단 문의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 사업계획서 양식(A권, B권, 지원금 신청내역) 각 1부
– 작성가이드 및 양식은 공고문 내 첨부
추가 정보 및 문의처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한국산업인력공단/052-714-8259로 연락해 주세요.
관련 법령 정보
법령
고용보험법 시행령(제52조, 제1항)||고용보험법(제31조, 제1항)
행정규칙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운영규정
자치법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