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정보
어떤 혜택을 받나요?
○ 보훈명예수당
– 국가보훈명예수당 대상자에게 월 10만원 지급 / 대상자 본인 사망시 사망위로금 20만원 지급
○ 참전명예수당
– 참전유공자에게 월14만원 지급 / 대상자 본인 사망시 사망위로금 20만원 지급
○ 참전유공자 유족수당
–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게 월10만원 지급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보훈명예수당 지원대상
○ 전상군경 및 공상군경에 해당하는 본인
○ 전몰군경 및 순직군경의 유족
○ 전상군경 및 공상군경에 해당하는 사람의 배우자
○ 무공수훈자에 해당하는 본인 또는 유족
○ 보국수훈자에 해당하는 본인 또는 유족
○ 순국선열 및 애국지사에 해당하는 본인또는유족
○ 4ㆍ19혁명사망자, 4ㆍ19혁명부상자, 4ㆍ19혁명공로자에 해당하는 본인 또는 유족
– 참전명예수당 : 6.25전쟁 및 월남전 참전한 유공자
– 참전유공자 유족수당 :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신청 및 문의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주민센터 신청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추가 정보 및 문의처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자치행정국 주민복지과/061-390-7305로 연락해 주세요.
관련 법령 정보
법령
행정규칙
자치법규
장성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장성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