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지원

지원 유형

현금

신청 기한

상시신청

지원금 상세 정보

어떤 혜택을 받나요?

○ 보훈명예수당 : 구리시 거주 국가유공자 중 신청자에게 월 20만원, 매월 20일 지급

○ 사망위로금 : 구리시 거주 국가유공자 본인 사망 시 50만원

○ 독립유공자 유족 위문 : 구리시 거주 독립유공자 유족 중 신청자에게 3.1절, 광복절 연 2회 각 20만원

○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 : 사망한 참전유공자 배우자 중 신청자에게 월 10만원, 매월 20일 지급

○ 보훈단체 위문 : 구리시 거주 국가유공자(유족) 중 신청자에게 설, 추석 명절 각 10만원(명절위문금)

○ 참전유공자 특별위로금 : 구리시 거주 6.25 및 월남참전 유공자 중 신청자에게 연 1회(6월, 7월) 80세 이상 25만원 / 80세 미만 20만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구리시 거주 국가유공자 또는 유족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신청 및 문의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보훈명예수당]
보훈명예수당 지급 신청서 1부
국가유공자증, 국가유공자증서, 국가유공자 확인원, 국가유공자 유족증, 보훈보상대상자증 중 1부
신청자 명의 수급 계좌통장 사본 1부
[사망한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 지급 신청서 1부
국가유공자증, 국가유공자증서, 국가유공자 확인원 중 1부
신청인 신분증 1부
신청자 명의 수급 계좌통장 사본 1부
혼인관계증명서 1부

추가 정보 및 문의처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복지정책과/031-550-2219로 연락해 주세요.

관련 법령 정보

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행정규칙

자치법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