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유형
신청 기한
○ 사회복지시설 위문금 – 연 3회(설, 추석, 연말) – 사회복지시설 약 70개소 – 입소인원에 따라 30~60만원 지급
○ 국가유공자 위문금 – 연2회(설, 추석) – 1인당 약 60,000원 – 대상 : 보훈단체 회원
○ 광복회원 위문 – 연 2회(3.1절, 광복절) – 1인당 200,000원
○ 사회복지시설 및 국가유공자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별도 신청 불필요
해당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