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생활보조보훈수당 및 서비스

지원 유형

기타||현금

신청 기한

상시신청

지원금 상세 정보

어떤 혜택을 받나요?

○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생활보조보훈수당 및 서비스(의료비, 묘지관리비) 지원
– 생활보조보훈수당 : 차상위계층(중위소득 50% 이하) 이하 국가보훈대상자에게 매월10만원씩 지급
– 독립유공자 의료비 지원 : 독립유공자 및 수권자유족 및 그 배우자
– 독립유공자 묘지관리비 지원 : 보훈처에 등록된 경기도내 독립유공자 묘지에 대해 벌초비 20만원, 안내판 설치비 100만원(시군에서 설치)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국가보훈대상자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신청 및 문의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해당없음

추가 정보 및 문의처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경기도 복지정책과/031-8008-4303||경기도 복지정책과/031-8008-3363||경기도 복지정책과/031-8008-3364로 연락해 주세요.

관련 법령 정보

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행정규칙

자치법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