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상수도 사용료 감면

지원 유형

현금(감면)

신청 기한

상시신청

지원금 상세 정보

어떤 혜택을 받나요?

○ 국가유공자 상수도 사용료 감면(월 2,000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 및 제10호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

※ 감면신청서 접수 : 관할 읍·면·동사무소 (전출입시 재신고 필요)
※ 감면 혜택은 중복 적용하지 않습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 및 제10호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신청 및 문의

어떻게 신청하나요?

○ 관할 읍·면·동사무소 방문신청
○ 전출입시 재신청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1) 국가유공자증
2) 국가유공자 상수도 사용료 감면 신청서 1부

추가 정보 및 문의처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보령시청 주민생활지원과/041-930-3363||보령시청 수도과/041-930-4121로 연락해 주세요.

관련 법령 정보

법령

행정규칙

자치법규

보령시 상수도 급수 조례(제42조, 제1항)||보령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