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정보
어떤 혜택을 받나요?
○ 대상에 따라 112만 7,000원~326만 8,000원의 사망일시금 지급
● 독립유공자 본인(훈격별) : 112만 7,000원 ~ 326만 8,000원
● 독립유공자 유족(훈격별) : 112만 7,000원 ~ 226만 1,000원
● 상이군경(상이등급별) : 112만 7,000원 ~ 170만 4,000원
● 재일학도의용군 : 112만 7,000원
● 보상금지급대상 유족(보상금 종결시 ) : 112만 7,000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보상금을 받고 있는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또는 보상금을 지급받고 있는 유족이 사망한 경우 보상금 지급순위에 따른 유족(또는 사망 당시 생활을 같이 하고 있던 친족 중 상속인)
※ 보상금을 받고 있던 유족이 사망한 경우, 보상금 종결 시에만 지급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 보상금을 받고 있는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또는 보상금을 지급받고 있는 유족이 사망한 경우 보상금 지급순위에 따른 유족(또는 사망 당시 생활을 같이 하고 있던 친족 중 상속인)
※ 보상금을 받고 있던 유족이 사망한 경우, 보상금 종결 시에만 지급
신청 및 문의
어떻게 신청하나요?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1. 사망진단서
2. 차순위자(배우자.배우자없는경우 자녀)의 사진
3. 가족관계증명서
4. 통장(기존 보상금수혜자 사망시에만 해당)
추가 정보 및 문의처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보훈상담센터/1577-0606로 연락해 주세요.
관련 법령 정보
법령
국가보훈 기본법
행정규칙
자치법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