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상이자 등 교통시설 이용지원

지원 유형

시설이용

신청 기한

상시신청

지원금 상세 정보

어떤 혜택을 받나요?

○ 교통시설 이용 지원
– 버스, 지하철, 내항여객선, 열차 등 교통시설 이용 시 무료 또는 할인
* 수송시설의 종류, 지원대상 및 상이등급 등에 따라 할인율과 세부지원 내용이 다르므로 자세한 사항은 보훈상담센터로 문의

○ 지원 방법: 이용 시 신분증 제시
– 지하철: 상이등급이 기재된 국가보훈등록증 또는 국가유공자 교통복지카드
– 열차(고속철도 등): 상이등급이 기재된 국가보훈등록증
– 버스: 전국 시내버스 및 지하철 교통복지카드 이용 가능 (단 고속시외버스 이용 시 국가보훈등록증 필요)
– 내항여객선: 매표 시 국가보훈등록증 필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애국지사, 국가유공상이자(1-7급), 5.18민주화운동부상자(1-14급)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애국지사, 국가유공상이자(1-7급), 5.18민주화운동부상자(1-14급)

신청 및 문의

어떻게 신청하나요?

지방보훈청 및 보훈지청에 국가보훈등록증 및 교통복지카드 발급 신청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 시내(농어촌)버스 : 국가유공자 교통복지카드 필요(지방보훈청 및 보훈지청에서 발급 신청 가능)
○ 도시철도(지하철): 국가보훈등록증 또는 국가유공자 교통복지카드 필요(지방보훈청 및 보훈지청에서 발급 신청 가능)
○ 시외ㆍ고속버스, 철도, 국내여객선 등 : 국가보훈등록증 필요(지방보훈청 및 보훈지청에서 발급 신청 가능)

추가 정보 및 문의처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국가보훈부 보훈상담센터/1577-0606||주소지 관할 보훈지(방)청/1577-0606로 연락해 주세요.

관련 법령 정보

법령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87조)||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6조)||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22조)||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3조)

행정규칙

자치법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