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정보
어떤 혜택을 받나요?
○ 국가보훈대상자 보훈명예수당 지원 : 인당 12만원(월) / 분기별 지급
– 대상자: 「안양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 지원대상
○ 사망위로금 지원 : 인당 15만원
– 국가유공자 본인 사망시 1회 지급(신청기한 :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신청 및 문의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행정복지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 신청인 제출서류
1. 보훈명예수당
– 신청서
– 신분증
– 통장사본
– 유공자증 or 유족즘 or 국가유공자확인원
2. 사망위로금(유공자 본인 사망시)
– 신청서
– 신분증
– 통장사본
– 유공자증 or 국가유공자확인원
– 말소자 초본(사망자) 또는 사망증명서류(사망일자 확인용)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신청인 미제출 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정보 및 문의처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안양시청 복지정책과/031-8045-2030로 연락해 주세요.
관련 법령 정보
법령
행정규칙
자치법규
안양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