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정보
어떤 혜택을 받나요?
○ 참전명예수당 지급
– 시비 : 참전유공자에게 매월 1인 13만원 지급
– 구비 : 참전유공자에게 매월 1인 3만원(기초생활수급자 5만원) 지급
○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
– 사망일로부터 2년 이내 신청시 유족 1인 1회 20만원 지급
○ 보훈명예수당 지급
– 시비 : 65세이상 전몰군경 및 순직군경 유족, 특수임무유공자 본인, 4.19혁명 부상 공로자 및 유족, 국내고엽 본인에게 매월 1인 5만원 지급
– 구비 : 65세이상 전몰군경 및 순직군경 유족, 특수임무유공자 본인, 4.19혁명 부상 공로자 및 유족에게 매월 1인 3만원 지급 (기초생활수급자 5만원)
○ 독립유공자수당 지급
– 독립유공자 선순위 유족에게 매월 1인 10만원 지급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참전명예수당 지급 : 수영구에 주소를 둔 65세이상 참전유공자
○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 : 수영구에 주소를 둔 참전유공자의 유족
○ 보훈명예수당 지급 : 수영구에 주소를 둔 65세이상 전몰군경 및 순직군경 유족, 특수임무유공자 본인, 4.19혁명 부상 공로자 및 유족, 국내고엽 본인(시비만 해당)
○ 독립유공자수당 지급 : 수영구에 주소를 둔 독립유공자 선순위 유족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신청 및 문의
어떻게 신청하나요?
○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 신청필요
○ 참전명예수당, 보훈명예수당, 독립유공자수당 : 신청불필요
○ 방문 신청 및 우편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동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
– 시군구 : 관할 구청 방문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1. 신청서, 개인정보 제공 활용 동의서(동 또는 구청에 방문하여 작성)
2. 유공자증, 신청인의 신분증, 신청인의 통장사본 (이 때 압류된 계좌의 통장 또는 압류방지용 계좌의 통장이 아닌 보통예금이어야 함)
3. 사망확인서(사망위로금 신청시, 사망신고 이전의 경우 제출)
추가 정보 및 문의처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복지정책과/051-610-4314로 연락해 주세요.
관련 법령 정보
법령
행정규칙
자치법규
부산광역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부산광역시 수영구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의1, 제2항)||부산광역시 수영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부산광역시 보훈문화 기본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