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정보
어떤 혜택을 받나요?
○ 보훈예우수당 : 구로구 거주 국가보훈대상자(선순위 유족 포함)에게 월 7만원 지급
○ 국가유공자 등 사망위로금 : 사망일 현재 구로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계속 거주한 국가보훈대상자(유족증 소지한 선순위 유족 포함) 사망 시, 사망위로금 20만원 지급
○ 국가보훈대상자 장례용품 등 지원 : 국가보훈대상자 사망 시 구로구 근조기 등 국가보훈대상자
○ 위문금 지급 : 구로구 거주 국가보훈대상자(선순위 유족 포함)에게 연 3회(설, 추석, 호국보훈의 달) 위문금 지급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구로구 거주 국가유공자(유족증 소지한 선순위 유족 포함)
○ 구로구 거주 보훈보상대상자(유족증 소지한 선순위 유족 포함) – 보훈예우수당만 해당함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신청 및 문의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동주민센터 방문 신청(사망위로금, 보훈예우수당, 위문금)
○ 기타
– 유가족 장례편의용품 지원 : 장례기간 내에 유족이 유선으로 신청(평일 업무시간 : 복지정책과 860-3068 / 평일야간 및 공휴일 : 당직실 860-2330)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 신청인 제출서류
– 국가보훈등록증
– 통장사본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신청인 미제출 서류)
– 주민등록 등,초본
추가 정보 및 문의처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복지정책과/02-860-3068로 연락해 주세요.
관련 법령 정보
법령
행정규칙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구로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