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명절위문금 : 5만원
○ 보훈명예수당
– 전몰군경, 순직군경, 독립유공자 유족 : 월 10만원
– 그 외 : 월 7만원
○ 전몰군경 ·순직군경 ·독립유공자 유족 보훈예우수당 : 월 5만원
○ 참전명예수당
– 6.25참전 : 월 30만원
– 월남참전 : 월 27만원
○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수당 : 월 5만원
○ 사망위로금
– 국가보훈대상자 : 20만원
– 참전유공자 : 50만원
양산시 국가보훈대상자 등의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양산시 국가보훈대상자 등의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양산시 국가보훈대상자 등의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양산시 참전유공자 지원조례||양산시 참전유공자 지원조례||양산시 참전유공자 지원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