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원

지원 유형

현금

신청 기한

사망일로부터 1년이내

지원금 상세 정보

어떤 혜택을 받나요?

○ 국가보훈대상자 사망 시 유가족에게 30만원 지원(1회)
( * 2024년 1월 1일 이후 사망하여 사망위로금을 신청한 사람부터 적용)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국가보훈대상자 유가족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신청 및 문의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주민센터 신청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해당없음

추가 정보 및 문의처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복지정책과/031-8024-3043로 연락해 주세요.

관련 법령 정보

법령

행정규칙

자치법규

평택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