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지방자치단체 관리 지정문화유산 및 천연기념물 등의 관람료 감면

지원 유형

현금(감면)

신청 기한

상시신청

지원금 상세 정보

어떤 혜택을 받나요?

○ 국가유산청이 직접 관리하는 국가지정 문화유산 및 천연기념물 등의 관람료 감면
– 만24세 이하 및 만65세 이상 내국인
–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 국가유산청장이 관람료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궁.능 관람 등에 관한 규정 별표1 참조)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국가유산청이 직접 관리하는 국가지정문화유산 및 천연기념물 등을 공개하는 경우 문화유산법 제49조 제3항에 따라 관람료를 감면
– 만24세 이하 및 만65세 이상 내국인 등
–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등
– 다자녀를(막내가 만 13세 이하이고 2인 이상) 둔 부모 등
– 국가유산청장이 관람료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궁.능 관람 등에 관한 규정 별표1 참조)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 궁.능관람등에 관한 규정

신청 및 문의

어떻게 신청하나요?

국가유산 관리기관 현장 매표소에서 관련 신분증 등 증빙서류 제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신분증 및 관계서류

추가 정보 및 문의처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국가유산청 정책총괄과/042-481-4776로 연락해 주세요.

관련 법령 정보

법령

행정규칙

자치법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