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민안전보험

지원 유형

현금(보험)

신청 기한

공제금청구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됩니다.

지원금 상세 정보

어떤 혜택을 받나요?


O 보장기간 : 2025.2.1 – 2026.1.31(1년)
O 보장대상 : 영도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모든 구민(등록외국인 포함)
O 가입절차 : 영도구민 전체 자동가입(전입시 자동가입, 전출시 자동해지)
O 보험료 : 무료(영도구에서 보험료 일괄 납부)
O 보험청구 : 청구사유 발생시 증빙서류 첨부, 보험사(한국지방제정공제회 tel.1577-5939) 청구
O 보장내용 : 익사사고 사망 등 19개 항목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영도구민 전체 자동가입(전입시 자동가입, 전출시 자동해지)이며 보험청구 사유 발생시 보험사(한국지방제정공제회)에 보험금 청구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신청 및 문의

어떻게 신청하나요?

보험사(한국지방재정공제회 TEL.1577-5939)에 보험청구서류 제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1.공제금 청구서
2.개인정보처리 동의서
3.사고사실 및 피해내역이 확인되는 증빙서류
4.망인기준의 혼인관계증명서, 망인기준의 가족관계증명서, 망인기준의 기본증명서, 법정상속인의 각각 기본증명서
5.위임장(사망사고 또는 미성년자의 사고)
6.위/수임인 인감증명서
7.공제금 수령인 신분증사본, 통장사본
8. 망인(또는 피해자)기준 주민등록 등본

추가 정보 및 문의처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영도구 도시안전과/051)419-4644로 연락해 주세요.

관련 법령 정보

법령

행정규칙

자치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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