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정보
어떤 혜택을 받나요?
2025. 1. 1. 이후 출산하여 구미시 관내 출생신고를 하고,
신생아의 출생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구미시에 주민등록을 둔 산모에게 현금 최대 30만원 지원(본인부담금에 한하여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2025. 1. 1. 이후 출산하여 구미시 관내 출생신고를 하고,
신생아 출생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구미시에 주민등록을 둔 산모
(6개월 이상 미거주 시 6개월 지난 시점부터 신청 가능)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신청 및 문의
어떻게 신청하나요?
ㅇ 방문신청 :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구비서류 지참)
ㅇ 온라인신청(산모 본인)
ㅇ 신청시기 : 2025. 1월 출생아 이후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ㅇ 신청인 제출서류(공통)
– 산후조리비 지원 신청서
– 신분증
– 산후조리 관련 증빙서류(간이영수증 불가, 산모 이름 및 지출내역 확인 가능본)
– 통장사본
– 부모와 출생아의 주민등록등·초본 1부
ㅇ 해당자 제출(필요 시 추가 제출)
– 유·사산증명서,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영주증, 혼인관계증명서 등
추가 정보 및 문의처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구미시 가족정책과/054-480-6528||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054-480-0000로 연락해 주세요.
관련 법령 정보
법령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10조)||모자보건법(제3조)
행정규칙
자치법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