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 산후조리비 지원

지원 유형

현금

신청 기한

출산 후 6개월 이내 산후조리 관련 서비스 이용, 1년 이내 신청

지원금 상세 정보

어떤 혜택을 받나요?

2025. 1. 1. 이후 출산하여 구미시 관내 출생신고를 하고,
신생아의 출생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구미시에 주민등록을 둔 산모에게 현금 최대 30만원 지원(본인부담금에 한하여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2025. 1. 1. 이후 출산하여 구미시 관내 출생신고를 하고,
신생아 출생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구미시에 주민등록을 둔 산모
(6개월 이상 미거주 시 6개월 지난 시점부터 신청 가능)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신청 및 문의

어떻게 신청하나요?

ㅇ 방문신청 :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구비서류 지참)
ㅇ 온라인신청(산모 본인)
ㅇ 신청시기 : 2025. 1월 출생아 이후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ㅇ 신청인 제출서류(공통)
– 산후조리비 지원 신청서
– 신분증
– 산후조리 관련 증빙서류(간이영수증 불가, 산모 이름 및 지출내역 확인 가능본)
– 통장사본
– 부모와 출생아의 주민등록등·초본 1부
ㅇ 해당자 제출(필요 시 추가 제출)
– 유·사산증명서,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영주증, 혼인관계증명서 등

추가 정보 및 문의처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구미시 가족정책과/054-480-6528||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054-480-0000로 연락해 주세요.

관련 법령 정보

법령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10조)||모자보건법(제3조)

행정규칙

자치법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