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로구 전세사기피해지원금(보증료) 지원

지원 유형

현금

신청 기한

상시신청

지원금 상세 정보

어떤 혜택을 받나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금(택1, 중복불가, 소득기준 적용 없음)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30만원 이내(실비)/1회

누가 받을 수 있나요?

1. 구로구에서「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된 임차인 중 무주택자
2. 구로구 내 주거용 건물을 새로 임차하여 인도(점유)와 전입신고(주민등록)가 되어 있는 임차인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신청 및 문의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 구로구청 부동산정보과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ㅇ 보증료 : 영수증(실비지원)

추가 정보 및 문의처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구로구청 부동산정보과/02-860-2281로 연락해 주세요.

관련 법령 정보

법령

행정규칙

자치법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