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례군 군민안전보험

지원 유형

현금

신청 기한

상시신청

지원금 상세 정보

어떤 혜택을 받나요?

–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저체온증 포함)로 사망한 경우 2000
– 폭발, 화재, 붕괴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2000
– 폭발, 화재, 붕괴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
–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2000
–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
–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부상 시 부상 등급에 따라 치료비 지급(만 12세 이하, 부상등급 1~5급) 2000
– 노인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부상 시 부상 등급에 따라 치료비 지급(만 65세 이상) 2000
– 급격하고도 우연한 익사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2000
– 농기계로 인하여 상해 사망한 경우 2000
– 농기계로 인하여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
–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2000
–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
– 급성감염병분류표에서 정한 급성감염병에 감염되어 사망한 경우 300
– 사회재난(감염병 제외)으로 인해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2000
– 독액성 동물 접촉사고의 직접결과로 사망한 경우 2000
– 개물림 사고로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10
– 독액성동물 접촉사고의 직접결과로써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10
– 독액성 동물 접촉사고의 직접결과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
– 자연재해로 인한 상해로 1일이상 최초진단을 받고 치료중이거나 종료된 경우 100
– 전동보조기 교통 상해 사망 500
– 전동보조기 교통상해 후유장해 500

누가 받을 수 있나요?

구례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모든 군민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신청 및 문의

어떻게 신청하나요?

○ 전화문의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해당없음

추가 정보 및 문의처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구례군청/061-780-2741로 연락해 주세요.

관련 법령 정보

법령

10ㆍ27법난 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행정규칙

자치법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