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저체온증 포함)로 사망한 경우 2000
– 폭발, 화재, 붕괴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2000
– 폭발, 화재, 붕괴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
–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2000
–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
–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부상 시 부상 등급에 따라 치료비 지급(만 12세 이하, 부상등급 1~5급) 2000
– 노인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부상 시 부상 등급에 따라 치료비 지급(만 65세 이상) 2000
– 급격하고도 우연한 익사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2000
– 농기계로 인하여 상해 사망한 경우 2000
– 농기계로 인하여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
–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2000
–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
– 급성감염병분류표에서 정한 급성감염병에 감염되어 사망한 경우 300
– 사회재난(감염병 제외)으로 인해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2000
– 독액성 동물 접촉사고의 직접결과로 사망한 경우 2000
– 개물림 사고로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10
– 독액성동물 접촉사고의 직접결과로써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10
– 독액성 동물 접촉사고의 직접결과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
– 자연재해로 인한 상해로 1일이상 최초진단을 받고 치료중이거나 종료된 경우 100
– 전동보조기 교통 상해 사망 500
– 전동보조기 교통상해 후유장해 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