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약자 콜택시 이용료 감면

지원 유형

현금(감면)

신청 기한

상시신청

지원금 상세 정보

어떤 혜택을 받나요?

○ 부산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이용료 감면(65%)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3조, 제4조, 제16조
– 부산광역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제11조 및 제12조
○ 와상 장애인: 고객 부담금 편도 5,000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 시각, 신장, 지체, 뇌병변, 지적, 자폐, 뇌전증 등

○ 노인장기요양 1~3급 휠체어 사용자(만 65세이상 노약자)

○ 일시적 장애(진단서 제출 및 휠체어 탑승자에 한해 이용가능)

○ 부산시 거주 와상 장애인(중증+보행상 장애)


○ 시각, 신장, 지적, 자폐, 지체, 뇌병변, 심장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 임산부(임신~출산일+1년)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신청 및 문의

어떻게 신청하나요?

○ 두리발: 두리발 앱/홈페이지, 메일(duribal@bisco.or.kr), 팩스(0502-922-8001)
※ 와상 장애인: 두리발 앱/홈페이지, 메일(duribal@bisco.or.kr)
○ 교통약자(장애인) 콜택시: 해당 관할 거주지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 교통약자(임산부) 콜택시: 스마트폰 어플(두리발)을 설치하여 회원가입 및 신청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 특별교통수단(두리발)
– 공통서류: 특별교통수단 이용등록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대리인 등록 시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 사본 추가)
– 유형별 서류
(장 애 인)장애유형과 유효기한이 기재된 복지카드 앞,뒷면 사본 또는
장애유형과 유효기한이 미기재된 복지카드(신분증)+장애인증명서+장애정도결정서
※ 지체(상지)/지적/자폐/복합중증(경증+경증): 장애정도 추가심사결과안내문 추가
(일시적 장애) 본인 신분증+정형외과/신경(외)과/재활의학과에서 발급한 진단서
※ 필수 기재 내용: 자립 보행 불가, 3개월 이상 휠체어 이용 필요
(만65세 이상) 본인 신분증+장기요양인정서(1~3급)
※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또는 복지용구급여확인서로 대체 가능

○ 와상 장애인 → 추가
– 와상 장애인용 특별교통수단 이용등록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대리인 등록 시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 사본 추가)
– 복지카드 앞,뒷면+장애인증명서+장애정도결정서+추가심사 결과안내문
– 1개월 이내 발급한 주민등록등본
– 종합병원 이상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진단서
※ 필수 기재 내용: 누워서 이동해야 하거나 앉은 상태를 유지하기 어려운 와상 상태

추가 정보 및 문의처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통합콜센터/1555-1114로 연락해 주세요.

관련 법령 정보

법령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제16조)||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제3조)||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제4조)

행정규칙

자치법규

부산광역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제11조)||부산광역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제1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