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약자 이동지원

지원 유형

현금(감면)

신청 기한

상시신청

지원금 상세 정보

어떤 혜택을 받나요?

○ 교통약자 차량 이동지원서비스
– 이용요금
기본 1회 탑승 10km 이내 1,500원
추가 10km 초과 시 5km당 100원
– 유료도로 통행료: 무료
– 주차요금: 이용자 부담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에 해당하는 사람

○ 국가유공자 상이등급 3급 이상에 해당하는 사람

○ 장기요양보험 수급자(1~3급)에 해당하는 사람

○ 대중교통이용이 어렵다는 진단서를 제출한 사람
– 상기 대상자를 제외한 장애인 또는 국가유공자
– 65세 이상, 임산부, 일시적으로 휠체어를 이용하거나 재활치료를 받는 사람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신청 및 문의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신청방법
○ 특별교통수단
홈페이지: https://ggsts.gg.go.kr/
앱: 경기도광역이동지원시스템
문자접수: 1666-0420
전화: 1666-0420 / 음성인식ARS: 1555-0420
시내요금 직통전화: 031-857-0420
○ 대체수단
전화: 031-378-7816
○ 구비서류: 위 제출 내역으로 기재요망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1. 신분증(주민등록증, 복지카드, 국가요공자증)
2. 진단서
3. 필요시 장애정도 결정서, 장애정도심사결과 추가안내문

추가 정보 및 문의처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오산도시공사(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031-371-1895로 연락해 주세요.

관련 법령 정보

법령

행정규칙

자치법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