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정보
어떤 혜택을 받나요?
○ 휠체어를 탑승할 수 있는 리프트를 장착한 특별교통수단(차량)을 제공하여 보행상 장애가 있는 국민의 이동을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에 따른 보행상 장애가 심한 사람(장애정도 결정서 제출)
– 보행상 장애가 심하지 않은 사람, 65세이상 노인, 임산부 등(보행이 어려워 특별교통수단(차량)이 필요하다는 소견이 포함된 의사진단서 등을 제출한 사람)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신청 및 문의
어떻게 신청하나요?
○ 기타
– 전화, 팩스, 이메일, 운전원 등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추가 정보 및 문의처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031-550-3791로 연락해 주세요.
관련 법령 정보
법령
행정규칙
자치법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