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정보
어떤 혜택을 받나요?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운영교로 선정된 학교의 대상 학생에게 학습, 문화, 정서, 복지 등 맞춤형 통합서비스 제공
누가 받을 수 있나요?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대상으로 선정된 초·중·고 351교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신청 및 문의
어떻게 신청하나요?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추가 정보 및 문의처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복지협력과/031-820-0623로 연락해 주세요.
관련 법령 정보
법령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제54조)
행정규칙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관리·운영에 관한 규정
자치법규
경기도교육청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지원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