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진형 긴급복지 지원

지원 유형

현금

신청 기한

상시신청

지원금 상세 정보

어떤 혜택을 받나요?

○ 생계비 : 1~2인 가구 50만원, 3~4인 가구 70만원, 5인 이상 가구 90만원
○ 의료비 : 사안별 필요금액 (상한액:200만원)
○ 주거비, 교육비 등 : 사안별 필요금액 (상한액:200만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포함 중위소득 120% 이내, 재산 326백만원 이하, 금융 1,000만원 이하의 저소득 위기가정
○ 실직, 휴폐업 등으로 생계가 곤란하여 긴급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가구
○ 화재, 사고 등으로 긴급지원이 필요하나 정부기준을 초과하는 가구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가구 등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신청 및 문의

어떻게 신청하나요?

관할 동주민센터 방문신청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위기상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추가 정보 및 문의처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광진구 복지정책과/02-450-7494로 연락해 주세요.

관련 법령 정보

법령

긴급복지지원법||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행정규칙

자치법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