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정보
어떤 혜택을 받나요?
광진아이 탄생1주년기념 첫돌사진 촬영비 지원
– 2024.1월~12월 이내 출생자로 2025년에 첫돌을 맞은 광진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영아 400명
– 지원액 : 1인 1회 100천원(예산 소진시까지) ※ 촬영금액이 10만원 미만 시 실비 지원
– 1순위 :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다문화가정. 다자녀(둘째아이상)가정,
– 2순위 : 1순위 외 일반신청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2024.1월~12월 이내 출생아로 2025년 첫돌을 맞은 광진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영아 400명
– 1순위 :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다문화가정. 다자녀(둘째아 이상)가정
– 2순위 : 1순위 외 일반신청자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신청 및 문의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 거주지 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 촬영 > 청구(신청) > 지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신분증, 유형별 증빙서류
※ 유형별 증빙서류
기초생활수급자 가정 : 수급자확인서
장애인가정 : 장애인 복지카드
다문화가정 : 외국인등록증,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다자녀가정 :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1순위 외 가정 : 대상자 주민등록초본, 부 또는 모의 주민등록초본(주소변동이력 포함)
추가 정보 및 문의처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광진구 가정복지과/02-450-7079로 연락해 주세요.
관련 법령 정보
법령
행정규칙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광진구 출산·양육 및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