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진구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예우수당 지급

지원 유형

현금

신청 기한

상시신청

지원금 상세 정보

어떤 혜택을 받나요?

연 120만원 지급 : 월 10만원 × 12개월
– 매월 25일 지급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광진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
※ 제대군인, 장기전역하사관, 지원공상군경 비해당

○ 지급일 기준
– 사망자 : 사망한 날이 속한 달까지 지급
– 타시도 전출자 : 전출일이 속한 달까지 지급
– 타시도 전입자 : 타시도 확인하여 지급달에는 미지급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신청 및 문의

어떻게 신청하나요?

관할 동주민센터 신청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보훈예우수당 신청서, 국가유공자(유족)증, 통장사본
– 국가유공자증이 없을 경우 국가유공자확인원(팩스민원)발급 혹은 행정정보공동이용으로 확인
– 통장압류 등의 경우 압류확인 서류와 함께 대리수령신청서 작성 제출 시 3촌 이내 친척 계좌로 지급 가능

추가 정보 및 문의처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광진구 복지정책과/02-450-7483로 연락해 주세요.

관련 법령 정보

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행정규칙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광진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