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정보
어떤 혜택을 받나요?
○ 법정지원을 받지 못하는 광주시 거주 저소득층 대상으로 기본적인 생활 유지에 필요한 현금급여 지원
○ 지원내용 : 생계급여(정액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사업대상 : 법정지원을 받지 못하는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광주 거주 시민
○ 선정기준 : (소득)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재산) 1억6천만원 이하(금융재산 3천만원 이하),
(부양의무자) 연 1.3억원, 일반재산 12억원(부양의무자 소득 및 재산 기준 초과 시 광주형 기초보장 대상에서 제외)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신청 및 문의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 기간 : 연중
○ 신청 방법 : 거주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
○ 처리 절차 : 상담 및 신청접수 > 조사(자치구 통합조사팀) > 보장 결정 및 통보, 급여지급(자치구 사업팀) > 변동사후관리 및 급여관리(자치구 통합관리팀)
○ 지급방법 : 수급가구 대표계좌로 현금 입금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광주형 기초보장제도 급여신청서, 임대차 계약서, 통장계좌 사본 등
추가 정보 및 문의처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광주광역시 동구청 복지정책과/062-608-2572||광주광역시 서구청 복지급여과/062-350-4073||광주광역시 남구청 복지지원과/062-607-3352||광주광역시 북구청 복지관리과/062-410-6321||광주광역시 광산구청 복지지원과/062-960-8347로 연락해 주세요.
관련 법령 정보
법령
행정규칙
자치법규
광주광역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지원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