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업 종사 근로자 건강진단 지원

지원 유형

현금

신청 기한

건강진단 종료일부터 3년 이내

지원금 상세 정보

어떤 혜택을 받나요?

○ 재직자 정기건강진단
– (대상) 재직중인 광업종사 근로자
– (지원수준) 정기건강진단시 진료비 지원
– (지원방식) 근로자가 건강진단기관에서 진폐건강진단 실시 후 건강진단기관에서 근로복지공단에 진료비 청구

○ 이직자 건강진단
– (대상) 1년 이상 광업 분진사업장에 종사하였던 퇴직근로자
– (지원수준) 이직자건강진단시 진료비 지원
– (지원방식) 근로자가 건강진단기관에서 진폐건강진단 실시 후 건강진단기관에서 근로복지공단에 진료비 청구

○ 2차 정밀건강진단 시 진단수당 및 이송료
– (대상) 재직중인 광업종사 근로자 및 1년 이상 광업 분진사업장에 종사한 퇴직근로자
– (지원수준) 정밀진단을 위한 입원시 입원기간 3일*5만원=15만원(진단수당), 지택 등에서 건강진단기관까지 왕복 교통비(이송비)
– (지원방식) 근로자가 건강진단기관에서 진폐건강진단 실시 후 근로복지공단에서 진단수당 및 이송비 청구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재직중인 광업 종사 근로자

○ 1년 이상 광업 분진사업장에 종사하였던 퇴직근로자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 건강진단비: 정기, 임시, 이직자 건강진단 대상자

○ 진단수당 및 이송료: 제2차 건강진단을 받은 자

신청 및 문의

어떻게 신청하나요?

○ 근로복지공단 해당 지사에 방문, 우편, fax 신청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 제출서류(이송료)
– 이송료 청구서
– 숙박비, 차비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영수증 등)

추가 정보 및 문의처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근로복지공단/1588-0075로 연락해 주세요.

관련 법령 정보

법령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4조)||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11조)||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13조)

행정규칙

자치법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