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정보
어떤 혜택을 받나요?
○ 대상 : 광양시에 출생신고한 신생아 출생일 기준, 광양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산모
○ 내용: 산후조리비용 지급
– 기초(의료)수급자,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 최대 140만원(1일 10만원*14일)
– 차상위,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최대 126만원(1일 10만원*14일)
– 그 외 관내 민간산후조리원 이용 산모 : 최대 100만원(1일 10만원*10일)
– 관내 산후조리원 미 이용자 : 40만원
– 관외 산후조리원 이용자 : 40만원
– 산후조리원 미 이용자 : 40만원
※ 다태아의 경우 지원금액의 20% 가산하여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광양시에 출생신고한 신생아 출생일 기준으로 광양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산모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신청 및 문의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사무소 방문 신청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공통: 신분증 및 통장사본
○관내산후조리원 이용자
– 산후조리원 이용확인서(조리원 발급)
– 산후조리비용 납부 영수증
○관외산후조리원 이용자
– 산후조리원 이용확인서(조리원 발급)
– 산후조리비용 납부 영수증
○산후조리원 미이용자
– 산후회복을 위한 운동, 영양 등에 한정하는 영수증 첨부(40만원 이상 영수증 첨부)
추가 정보 및 문의처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출생보건과/061-797-4066로 연락해 주세요.
관련 법령 정보
법령
행정규칙
자치법규
광양시 산후조리비용 지원 조례